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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대구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4,010원으로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 인상) 반영

[대구시=뉴스경북/김연옥 기자] 대구시에서도 정부 3.0 핵심과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행복국가 구현을 위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 1일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만18~64세)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부가급여(만18세 이상)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층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지난해에 비해 0.7%(1,410원)가 인상된 월 204,010원을 기초급여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이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만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를 미리 받은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부부장애인 여부, 령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액이 1인 20,000 ~ 204,010원, 부가급여액은 1인 20,000 ~ 80,000원으로 1인 최대 월 284,010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종전 장애수당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대상자로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신청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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