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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NO, 보행 안전 YES’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과속 운전 NO, 보행 안전 YES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 그 권리는 바로 ‘보행권’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길을 걸을 권리가 있다.

 

한때는 길이 온전히 보행자만의 것이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동의 편리함을 내세운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다보니 어느새 도로의 넓은 중앙은 자동차들이 점령해버렸고, 이제 보행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가장자리의 좁은 보도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를 자동차와 운전자가 보행자와 공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이 확실히 분리된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동차가 일찍 보급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립된 교통선진국에서는 보행자가 안심하며 길을 건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보행자 신호에서도 보행자들이 자동차의 눈치를 살피며 길을 건넌다.

 

안동지역에서는 2016년에 교통사고로 36명의 안타까운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그 중 차대 보행자 사고가 11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2016년도 30만 미만 51개 시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안동시는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에 대한 종합교통 문화지수는 46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운전행태 분야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49위, 교통안전분야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45위,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4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잘못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차량 운전 시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다

 

이제부터 최우선 과제는 ‘보행자 보호’다

 

언제나 보행자가 최우선이므로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추측 운전은 삼가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운전대를 잡은 바로 그 순간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보행자를 배려하면 다른 운전자도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배려해 주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걸을 권리!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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