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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2. 12.(월) 고시


[대구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시가 ‘묘법연화경 권4∼7’,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 등 2건을 2월 12일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되어 2018년 2월 12일(월) 고시한다.


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이다.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의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권 말 면지에는 이씨, 김씨, 김계봉 등의 시주로 인출하였다는 인출기가 필사되어 있고, 인출기와 인본의 마멸상태로 그 인출시기가 목판의 간행시기와 멀리 않은 15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서 나온 판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081호)과 같은 판으로 찍어낸 책으로, 불교사 뿐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자료 제57호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은 1615년 도동리에서 건축되어 현 위치로 이주하면서 함께 이건(移建)되었다. 6.25전쟁 때도 사당은 훼손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 전통건축과 민속적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한훤당 종택’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한훤당 김굉필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종가는 본래 1615년 도동에 터전을 마련하였으나 1779년 김굉필의 11대손 ‘정제’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그 후 이곳은 ‘서흥 김씨’ 집성마을을 형성하였으나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한훤당 종택의 대문채와 사당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다.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총 264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문화유산팀

NEWSGB PRESS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소 재 지

지정일

82

묘법연화경 권47

(妙法蓮華經 卷四)

41

(零本)

대한불교

조계종 보림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713-14 보림사

2018. 2. 12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소 재 지

지정일

57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

(玄風 寒暄堂 宗宅

內 祠堂)

1

(22.28)

서흥김씨 영남파 종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동143(지리 1143)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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