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자동차 관리에 있어 왕초보라도 워셔액 정도 교체하는것 까지 모른다면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라기 보다 애정이 없다고 해야 되겠네요.
어쩌면 차량 전방과 후면을 살필 수 있게 깨끗한 시야를 확보해 주는 앞.뒷면 유리 세정제 정도는 어디에 얼마의 양을 그리고, 어떤 제품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선 알고 계셔야 겠지요.
또한, 올해(2018년)부터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정도는 기본이어야 하는데 "자동차 워셔액을 고를 때 따로 선택 기준이 있으신가요?"라며 저렴하고 아무 제품이나 같은 것이라고 그냥 마트나 자동차용품 업체에서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고 하실텐데 앞으로 워셔액을 살 때도 주의해야 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을 통해 워셔액 성분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메탄올 워셔액(파란색) 전면 사용 금지 규정이 시행 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메탄올 워셔액 등 인체에 위해 우려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및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바뀌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증기 형태로 노출될 경우 눈이나 피부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장애, 시신경 손상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워셔액을 분사하거나 유리창에 남아 있는 워셔액이 흘러내려 에어컨, 히터 등의 공조장치를 통해 차량 내부로 유입되면 이는 운전자의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러했었습니다.
안동시 정상동 소재(충효로) 에이스카서비스 이규열 대표는
"에탄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의 주원료이며. 때문에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독성이 없고 와이퍼 블레이드나 암의 부식이 적을뿐 아니라 세정력도 확실합니다. 비싼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관중인 워셔액이 아깝다고 빠른 교체를 미루면 그 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혹은 동승한 가족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자주 이용하는 카센터나 카메니져에게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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