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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독자투고]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안동시는 ‘전통문화컨텐즈 개발사업단’이란 명목하에 특혜성 보조금 수백억원을 몰아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유교문화보존협회, 경북문화예산포럼 이름으로 걸린 문화의 거리 정자 쉼터에 걸린 현수막 구호이다.

 

 

한마디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해 있던 기업이다.

 

지난 6월 30일까지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 503호에 입주해 있다가 이사를 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까지 사무실은 입주하지 못하여 사무실이 없는 실정이다.

 

문화의 거리를 지나가다 이 현수막 구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 사무국장인 필자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 현수막 구호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동시는 ‘전통문화컨텐츠 개발사업단’이름의 단체에 정부예산을 중복 지급한 결과가 된다.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은 안동세무서에 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금영수증도 발부하고 국세청에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는 단체이다.

 

안동시는 지난 2013년에 ‘안동석빙고 장빙제시연회’ 예산 2천만원, ‘낙동강 누치잡이 전통천렵시연회’ 예산 1천8백만원, 합계 3천8백만원을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현수막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통문화 컨텐츠 개발사업단’이 안동시에 수백억 예산지원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 사무국장인 필자가 지난 6월30일까지 안동시에 수백억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도 작성 하지도 않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예산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단체가 다르다면 안동시는 어떻게 이름이 똑같은 또 다른 임의단체 설립이 가능한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안동시는 안동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해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안동시는 ‘전통문화컨텐즈 개발사업단’이란 명목하에 특혜성 보조금 수백억원을 몰아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유교문화보존협회 및 경북문화예산포럼은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에 심각한 명예회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를 범한 꼴에 해당된다는 사실 말이다.

 

 

사족으로 한마디 첨부한다. 콘텐츠와 컨텐츠 단어가 다르단 말은 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도 지난번 사무실 입구 현판에 ‘전통문화컨텐츠 개발사업단’이란 현판을 쓰고 있었다.

 

먼저 안동시는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먼저 밝혀 달라.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이곳에, 언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는지 사법당국에 고발 조취 할 수 있도록 안동시는 조속히 밝혀 달라.

 

                                                                                     위 김석현(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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