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영양군의회,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지난 27일 장영호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 하였으며 28일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영양군/뉴스경북=임성철 기자]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은 11월 28일 제246회 영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영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7일 장영호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 하였으며 28일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의 골자는 축종별 가축 사육 거리 제한에 있어 대부분 집행부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일부 가축에 대해 일정한 배출 시설 면적 규정을 두어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는 거리를 완화하여 보호하고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 한 장영호 의원은 「축산 분뇨를 철저히 관리한다 하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하고, 소규모로 축산업을 하는 지역 농가도 육성·보호하기 위해 절충안이 필요하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오창옥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완화되어 있고 인근 시군보다 규제가 약한 우리 군에 가축사육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염려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영양군의회는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두고 악취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군 지역 경제와 존폐 위기를 고려해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진입은 막되 소규모 축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집행부의 개정안은 충분히 공감은 가나 자칫 소규모 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정안에 손을 들게 됐다. 


한편,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 제한구역을 규정한 가축 중에서 말, 사슴, 양, 오리, 젖소, 메추리, 돼지, 개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거리 제한 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하되, 소와 닭은 배출시설 면적이 1,500㎡ 미만일 때 현행 수준으로, 1,500㎡이상일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용했다.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 거리 기준


가축

현행

개정안(집행부)

수정안(의회)

10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배출시설면적 1,500미만 : 100미터 이내

배출시설면적 1,500이상 : 200미터 이내

10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사슴

10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10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150미터 이내

2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배출시설면적 1,500미만 : 200미터 이내

배출시설면적 1,500이상 : 500미터 이내

오리

2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젖소

2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메추리

-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돼지

500미터 이내

800미터 이내

8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800미터 이내

800미터 이내

단서

절대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축사 부지 경계선 까지 직선 거리

절대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건물외벽까지 직선 거리

 

양은 염소 등 산양 포함.



사진.자료제공/의회사무과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