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청사 내 공공시설을 도민과 공유하고 편의 제공를 위해 17일(월)부터 동락관 세미나실을 오후 10시까지 신규로 개방하고, 전시실과 야외 체육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6.17일 공포․시행) 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다목적구장(축구장)의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타워 4개를 새로 설치해 시험가동 후 정상운영하고 있다.
세미나실은 256.82㎡(77평), 140석 규모로 대형스크린과 빔프로젝트 등 영상․음향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교육 및 회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며 신도시 내 소규모 행사나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이번에 개방하게 되었다.
전시실은 직장인 등의 야간 관람이 필요할 경우 행사 주관 측과 협의하여 기존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오후 9시까지 개방하였던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도내 체육동호인들의 1시간 연장 요청을 수용해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
시설이용은 도민이나 도내에 소재한 단체, 직장,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리활동이나(단, 문화예술행사일 경우는 예외) 정치 및 종교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개방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명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
공연장 | 1일 (09:00~22:00) | 350,000 | 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 |||
오전 (09:00~12:00) | 100,000 | |||||
오후 (13:00~17:00) | 130,000 | |||||
야간 (18:00~22:00) | 150,000 | |||||
전시실 | 지하 | 제1전시실 (379.84㎡) | 주간 | 60,000 | ||
1일(신설) | 90,000 | |||||
제2전시실 (1,219.43㎡) | 주간 | 180,000 | ||||
1일(신설) | 270,000 | |||||
제3전시실 (406.48㎡) | 주간 | 60,000 | ||||
1일(신설) | 90,000 | |||||
1층 | 기획전시실 (315.42㎡) | 주간 | 50,000 | |||
1일(신설) | 75,000 | |||||
2층 | 제4전시실 (485.48㎡) | 주간 | 70,000 | |||
1일(신설) | 105,000 | |||||
세미나실 | 1일 (09:00~22:00) * 신설 | 150,000 | ||||
오전 (09:00~12:00) * 신설 | 45,000 | |||||
오후 (13:00~17:00) * 신설 | 60,000 | |||||
야간 (18:00~22:00) * 신설 | 80,000 | |||||
체육시설 | 축구장 | 1면당 | 주간 | 20,000 | 1회 2시간 기준 | |
야간 | 25,000 | |||||
풋살구장 | 1면당 | 주간 | 10,000 | |||
야간 | 15,000 | |||||
테니스장 | 1코트당 | 주간 | 10,000 | |||
야간 | 15,000 | |||||
배드민턴장 (족구장) | 1면당 | 주간 | 10,000 | |||
야간 | 15,000 | |||||
▶ 공연장 및 전시실,세미나실, 체육시설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야간이용료는 조명시설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
한편 신청사 개청 후 지금까지 청사 내 공공시설 이용실적은 총 8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시설 개방 확대로 세미나실과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사 내 공공시설 이용실적 : 115건(‘16년), 194건(‘17년), 375건(‘18년), 160건(’19년 6월현재)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이번에 개방 확대되는 시설에서 마을공동체 모임, 토론, 교육, 동호회 활동 등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면 시설 개방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청사운영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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