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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발의

- 적극행정 문화 확산·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본 조례안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도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어 도민행복과 도민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1월 28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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