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권역별명칭 변경, 관할구역 재조정, 아동수 따라 시군비 예산분담
경상북도는 아동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신고·접수·현장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별 명칭을 권역별 명칭으로 변경(도, 포항, 안동, 구미→남부, 동부, 북부, 서부)하고, 불합리한 관할 구역 재조정(문경 道관할→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시군별 아동 수에 비례한 예산분담(3개시→전시군) 등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은 도 기관, 포항, 안동, 구미시에 소재해 지역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관할 구역 재조정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시군의 공동예산분담 문제 해결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명칭을 변경해 관할 시군 전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명칭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할시군 |
도 |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의성, 군위 |
시군 |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포항, 청송, 영덕, 울진, 울릉 |
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안동, 영주, 문경 영양, 예천, 봉화 | |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
또한, 경주에 소재한 도 기관에서 관할하던 문경을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리가 가까운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해 관할 구역을 재조정한다.
《관할구역 조정》
경북북부,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소재 시군에서 인건비, 운영비 80% 분담해 미설치 시군의 아동학대 예방 관심저하로 이어져,
각 시군 아동 수에 따라 예산을 분담토록 개선(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9월 29부터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의 112 통합안내로 통합해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호연계 및 현장 동행출동 등 아동학대신고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도는 112 통합 후 신고 실적은 예년에 비해 181건이 증가해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개선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 모두가 아동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아동이 안전하게 미래의 꿈을 펴치며 자라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여성가족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