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어린이 통학버스,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의무사항 변경 후 반드시 신고하세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장치 및 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 신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등에 대한 범칙금, 벌금 상향등이다.
‘어린이 통학 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황색 도색,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좌측 옆면 ‘정지표지’, 승강구 발판 높이, 좌석안전띠 어린이 구조 적합여부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합하도록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2015년 1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신고 기간을 거친 뒤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제 개학이 되면 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을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자 및 운전자는 7월 28일까지 해당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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