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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성공 개최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열띤 토론 열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는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유승우 의원)과 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이철우 의원)의 후원을 받아, 3월 30일(월)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에 대한 재정통제․입법통제․조직규제 등으로 인하여 더욱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의 어려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청년이 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였고,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사회복지 수요급증에 따른 심각한 지방재정 부족현상의 발생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자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축사를 위해 참석한 정청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역행할 수 없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권한배분구조가 현재 8:2에서 5:5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조직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최근 경제위기, 일자리창출 등의 이슈에 밀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가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범국민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중앙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 교육을 전면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창 석좌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방행정 분야의 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교수(충남대)는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로의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 보장 등을 강조하였고,

지방의정 분야의 발제자인 김순은 교수(서울대)는 지방의회 사무처 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주장하였으며,

지방재정 분야의 발제자인 손희준 교수(청주대)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행정 분야의 토론자인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주민친화적 사업들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 조례제정 범위 확대, 지방정부 조직‧기구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정 분야의 토론자인 권영주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방재정 분야의 토론자인 이삼주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의 개편과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홍보 강화 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 20년 전반에 대한 토론을 담당한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박문규 경향신문사 사회에디터는 지방자치의 폐해로서 소위 줄서기 인사 문제,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 4대 협의체의 올해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언론, 일반시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하여 엄정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의의를 가졌다. <자료제공,정책연구실>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확충, 지방행정 전면적 변화 필요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마련을 주장햇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월 30일(월), 1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날로 증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피력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면 개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재정 문제를 강조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과 행정의 양 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되, 우선 지난 ‘09년 정부발표대로 5%를 우선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감면율을 국세 감면율 수준으로 정비하고,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개정작업이 잘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들은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부단체장 정수 및 지방행정 기구․조직 등에 관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의해 지방분권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지방4대협의체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내서 지방자치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관심이 부족한 상황” 이라면서, “개헌논의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행정 운용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19층)에서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 합동토론회에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행정․재정․의정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되었고,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

 

 

지방은 지난 20여년 동안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관선시대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한 채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지방자치 친화적 제도개선에는 미온적이었다.

 

지방자치제도 성년을 맞이하였으나, 국회와 정부는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지방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 범위를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도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화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최근 국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 그간 지방자치를 확대‧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조례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

 

3.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 입법이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지방분권 과제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가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5년 3월 3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동 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순천시장

조충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

 

뉴스경북' 자랑스런 경북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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