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마감임박!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복순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3월경 청주에서 어린이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일명 ‘세림이법’으로 2015. 1.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하차 시킨 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다가 미쳐 어린이를 보지 못하여 충격한 사고, 어린이통학버스가 급제동 하자 어린이를 안고 있던 인솔교사가 넘어져 그 충격으로 인한 사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하여 우회전 하던 중 탑승 중인 어린이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고들과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 표시등을 작동시키고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승합차는 13만원의 범칙금에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또한 통학버스내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일반차량(3만원)의 2배인 6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이 사고는 정말이지 “아이는 당신의 에어백이 아닙니다”라는 포스터 문구를 떠오르게 한다.
이렇듯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미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요건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한다.
신고절차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된다.
이 법 시행 후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6개월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 곧 그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이다.
안동의 경우 유치원,학교,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100% 신고 완료된 상태인 반면 체육시설과 학원에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율은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원관계자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로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지만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는하나 7. 29부터 단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린이교통안전이 보장되는 문화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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