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난폭⋅보복운전, 이제는 그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과시험 문제로 출제하여 난폭⋅보복운전 예방차원에서도로교통법을 개정(′15. 8. 11),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 3, ′16. 2. 12 시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으로 ′15. 9. 3(목)부터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난폭⋅보복운전 20문항을 추가(710→730문항)하고, 출제방향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등을 운전자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보복운전은 단속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적용여부 등 문제를 출제한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교육반을 신설(′16. 2. 12)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규정 신설과 난폭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구속→면허취소, 불구속입건→40일정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운전은 교통선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상대방 운전자의 작은 실수에도 배려와 양보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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