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기고]
‘112신고 긴급전화’라는 시민의식 변화 필요
경북안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장태일
112신고 전화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부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되어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처벌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 부터는 미국의 911과 같은 시스템 벤치마킹과 더불어 112신고에 따른 효율적 경찰 대응이 이루어 져야 한다.
미국의 휴스턴 경찰국은 긴급성 분류 등급을 10단계로 구분 사소한 내용의 민원성 전화는 311콜센터로 연결,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를 구분 긴급신고를 선별 대응하고 있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신고 행태 및 출동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경북지방청 2014년도 112신고 코드별 접수현황을 보면 긴급출동신고 11.8%, 비긴급신고와 비출동신고가 88.2%를 차지하는 것을 봐도 시민의 ‘112는 긴급신고’라는 의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시민의식 변화와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도 112신고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질 않도록 경찰출동의 명확한 기준 및 긴급성에 따른 차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의 체계적 분석과 내부적 직무교육 강화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도 ‘112신고 긴급전화’라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 ‘공공재’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민원·상담문의는 110·182, 긴급한 범죄신고만 112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