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폭탄’
경북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 뿔났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노동조합과 입주거부 투쟁 돌입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내년 2월 도청이전을 앞두고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데 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영호)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1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재책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입주거부를 선언했다.
두 기관노조는 이 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임대보증금을 책정할 때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27km나 떨어져 있으며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기준주택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운영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금공단 측이 규정위배라고 주장하는 주택사업운영규칙에는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고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따라서 같은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입주하는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금공단 측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연간 운영수익이 273백만원으로 수익률이 0.38%에 불과하고 노조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년간 429백만원(0.60%)의 운영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금공단 측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엉터리 논리라고 반박했다.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85백만원인데 반해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18백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과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공무원연금공단이 박봉 속에서 어렵게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운영행태라고 규탄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민영주택의 80%로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목적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은 “도청이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볼모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강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청구는 물론 전국공무원단체와 연대를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청과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28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임대보증금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책정기준 위배와 운영수익 손실을 이유로 연금공단측이 수용불가를 통보해 온 바 있다.
도청이전에 따라 이전 공무원들의 이주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된 공무원임대아파트는 도청 신도시 내에 부지면적 22,200㎡, 6개동 644세대의 규모로 건축되어 오는 12월 19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대부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주할 계획이다.<자료제공,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과다 책정된 기준전세금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입주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공무원임대아파트의 기준전세금이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불합리한 책정기준 적용으로 타 지역 임대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우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기준전세금을 재책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이 규정 위배와 수익률 손실 발생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용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양대 노조는 입주를 신청한 직원들과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어떤 불편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연금공단 측 주장의 허구성과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안동 옥동의 효성해링턴과 호반베르디움을 임대아파트 기준전세가 책정의 기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연금공단 측의 억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규정위배라고 주장하는 주택사업운영규칙 어느 조항에도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지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이 완료된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기준전세금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km나 떨어져 있으며 경북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선정한 것은 운영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공단 측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금공단 측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수익이 273백만원으로 수익률이 0.38%에 불과하고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 429백만원(0.60%)의 운영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금공단 측의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엉터리 논리에 불과하다.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공무원임대아파트 기준전세금이 85백만원에 불과한데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18백만원이라는 것에 과연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공단 측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발생한다고 주장한 운영수익 손실규모라면 세종특별시 임대아파트의 손실규모는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셋째,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연금운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봉을 감수하면서도 주머니를 털어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말인가? 더 나은 금융상품과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공무원을 상대로 수익률을 따질 수 있단 말인가? 주택사업운영규정상 임대보증금을 책정함에 있어 수익률을 고려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의 80%를 적용토록 규정한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입주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하나.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 기준전세금을 같은 시기에 입주가
시작되는 현대아이파크를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둘.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운영수익률을 공개하라.
셋. 공무원연금공단 설립취지에 반하는 운영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5. 11. 18.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 영 호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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