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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지문 사전등록제』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순애

 

 

 

 

[뉴스경북=기고]

 

 

 

 

 

 

 

 

 

 

 

소중한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지문 사전등록제』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순애

 

 

 

 

 

 

「지문 사전등록제」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에서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인 “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질환자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 등”이란 용어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및 치매질환자도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발견시 사전 등록 자료를 검색하여, 보호자에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힘든 저연령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에게는 상당히 실종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등록절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면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한 번에 등록가능하며, 안전 dream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하여 사전 정보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

 

곧 3월 신학기와 함께 행락철이 시작됩니다. 활동량이 많은 계절을 앞두고 어린아이와 치매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다면 꼭 지문 사전등록을 통해 소중한 내 아이와 가족을 지켰으면 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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