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최대 500미터)이내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 제한과 주⋅정차를 금지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렇듯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경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는 등⋅하굣길 학교부근에서 켐페인, 교통정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어린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안전운전도 보행자와의 약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시 서행하고,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으면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경찰⋅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의 교통 수신호를 지키는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룰 운전하시는분들도 어린이들이 탑승하면 먼저 안전띠를 착용케하고, 급출발⋅급정지 지양, 난폭운전을 하지 마시고, 하차시 어린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동행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5월부터 안동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과속, 안전띠미착용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