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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포커스

[뉴스경북-의성군]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물 제 1831호로 승격 지정

의성 대곡사 대웅전’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경북도 문화재 위상 격상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0호‘의성 대곡사 대웅전’이 7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31호로 승격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성 대곡사’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인도 승려 지공(指空)이 원나라와 고려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 전한다.

 

처음 세운 목적에 따라 대국사라 명명했다가 정유재란 때 전소되어 1605년(선조 38) 탄우(坦祐)대사가 대웅전과 범종각을 세우고, 1687년(숙종 13) 태전선사(太顚禪師)가 중건하면서 대곡사로 개칭했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1960년 앞 텃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후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과 고려 초기의 다층석탑 그리고 이규보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로 미루어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세월이 오래되고 유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곡사의 중심 불전인‘대웅전’은 조선 중기 다포양식이며, 조선시대 사찰 법당으로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간소하나 공포는 내외 3출목-7포작, 팔작지붕으로 법당의 장엄함을 표현하고 있다.

 

대곡사 대웅전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공포의 동일한 내외 출목수, 배면 개구부의 창호구성(영쌍창), 불단의 배치, 건물 정면의 외부 마루 흔적 등은 중건 당시의 시기적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의성 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시대의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이성규 도 문화재과장은“우리도 문화재의 격을 높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만‘의성 만취당’과‘의성 대곡사 대웅전’이 보물로,‘안동 토계동 향산고택’과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 고택’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승격 신청서류 작성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문화재과>

 

대곡사 대웅전

 

참 고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및 국보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무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 념 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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