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노약자나 시대변화에 어눌한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과하고 묵인, 방관해서 될 일인지 정부나 관련 기관,단체에서 꼼꼼히 챙겨 주었으면 한다.
등기우편물 겉봉투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재란에 당사자들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창구에서 적으라고해서 적었다고 했다.
"그렇게하면 더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해질 것으로 여겨 큰글씨로 적었다"는 것이다.
곧장 해당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기재해도 되느냐는 본인의사를 확인했다고 둘러 됐다.
해당기관은 "등기우편물이기에 본인(받는사람)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해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등기우편물을 받을때 단말기에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증명(사인)을 해 주고 있음은 단말기에도 개인 전화번호 등이 입력, 저장되어 있어 꼭 겉봉투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심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지책이 어쩌다 배달이 용이하도록 편의만을 앞세운 택배회사나 우체국에서 거리낌 없이 이루어져 왔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우체국에서는 일선 우체국으로 시정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으며 뉴스경북이 이를 확인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알려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받기에 서두르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나 인터넷 개인계정 비밀번호 등 수많은 숫자를 기억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개인휴대폰 번호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오늘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일선 기관,단체에서 보호해 주기에 적극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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