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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안동시의회, 2월18일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9년 2월18일 안동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18일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안동시의회는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동시민의 염원을 줄기차게 건의했으나, 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부동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 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21개 댐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 유독 안동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다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정되어 있고, 해제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에도 막연한 염려만으로 탁상행정을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수도권과 강원도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차원에서 2010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제한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성 명 서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동시에서도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당위성과 안동시민의 염원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줄기차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가중되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 공문 한장으로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그 동안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40여년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감소,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대구지방환경청은 왜 모르는가?

 

청정 자연환경은 미래의 자산이라 하지만,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전국 21개 댐주변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유독 안동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다하고 명확한 기준없이 지정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방환경청은 막연한 염려만으로 17만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이면서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소양강댐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해제하여 인제양구춘천 시군민의 염원을 풀어주었다.

 

지금이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지정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장 해제하고, 그 동안 안동시민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안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50만 안동인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매우 큰 실망과 경악을 넘어 끓어 오르는 분노로 안동시민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장기적으로 전개함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언 한다.

 

탁상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안동시민의 오랜 숙원과 의견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17만 시민에게 아픔을 주고, 안동시의 발전을 저해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하여 안동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2019   2  1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자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 촉구 결의문

    - 2017년 9월 8일 제19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76년도에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4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는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인 권위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1973년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해제한 바 있다.

 

우리시에서 20166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해제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이유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겠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낙후지역 균형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 시민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첫째, 전국 대부분 다목적 댐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인 경우에 한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속히 해제하라.

 

둘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이 안동시민들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전국 다목적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

 

셋째, 도시계획 관련법과 기준에 맞게 제출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안에 대해 지역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

 

넷째, 안동댐 수질보호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40년간 지속된 안동댐 주변의 과도한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기를 촉구한다.

 

 

20179월 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사진.자료제공/안동시의회 의안홍보팀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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