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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교육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합동점검 등 수질관리 철저 당부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18()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기 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에 대해 수질관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군 환경 담당 및 수경시설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가 및 도지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지방환경청에, 그 외 시군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되면 올 1017일부터 아파트 등 민간부문은 시군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7~8월경 대구지방환경청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신고 및 수질검사 여부 등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경시설 관리기준인 수질검사 주기(15일마다 1회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청소 실시 여부 수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등 4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 후 수질 및 관리상태를 재점검해 수질이 개선 된 후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 pH(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군(200 개체수/100 mL 이하), 유리잔류염소(0.4~4.0 mg/L)

 

박기원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최근 도심 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폭염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도 물놀이신발 착용 등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 및 종류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정의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사진.자료제공/환경안전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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